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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분야

미는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는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다. 각국은 악의적인 사이버활동 방어를 위한 대비를 포함하여 에너지, 금융 분야와 같은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각자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양국은 사이버공간에서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국제법상 각자의 의무준수와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평시 국가행동의 자발적 규범을 존중, 장려함으로써 오해, 오판 및 갈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는 상호 조정된 아래 및 여타 분야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사이버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활동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서, 방어 및 위협 감소 수단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대응수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협력한다.

2. 자금세탁,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활동을 탐지억지와해하기 위해 협력하고,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공유를 지속한다.

3. 국제법과 자발적이고 구속력 없는 규범 및 신뢰 구축 조치로 구성된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평시 국가행동 프레임워크를 촉진하고, 사이버공간에서 지장을 주고 파괴적이며 불안정한 행위에 관여하는 무책임한 국가에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UN을 포함한 국제 포럼에서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4.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양국이 주관하는 사이버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 국가 기반시 보호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5. 사이버안보 전문가 교류, 교육지원 등 인력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민간 분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6. 사이버안보 사고관리,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등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한 정부민간학계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협력을 보다 발전시킨다.

7. 모든 국가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있는 평시 국가행동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개방되고, 상호운용이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과 안정적인 사이버공간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도록 촉진하기 위해 사이버 분야의 역량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협력 원칙

미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악의적인 사이버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모든 범위의 사이버위협을 억지거부방어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법 집행, 군사적, 기술적 수단 등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역량을 활용한다.

2. 악성 사이버활동을 수행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에 대응하기 위해 악성 사이버활동에 관한 정보공유를 지속하고, 국가적 접근법과 대응책을 교환하며, 가능한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한다.

3. 미 그리고/또는 여타 파트너들의 국익 또는 핵심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이버사고가 발생한 경우, 긴밀한 양국간 협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조율된 행동 그리고/또는 병행 대응 조치를 적절히 실행한다

 

 

협력 매커니즘

1. 사이버 이슈에 대한 긴밀한 파트너로서 한미는 다양한 수준의 조정과 협력 채널과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한국 국가안보실-미국 NSC간 채널, 미 사이버 정책협의회, 미 북한사이버위협 대응 워킹그룹, 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사법정보기관이 주도하는 사이버 관련 워킹그룹을 포함하기 위한 여타 기관 간 매커니즘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체들로부터의 광범위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의 매커니즘을 통해 사이버안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2. 양국은 또한 미국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의 합동사이버방어팀(JCDC)과 여타 부서 및 한국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침해사고대응팀(CERT),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NCRMU)을 통해서 기술 및 운영상의 사이버 위협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버사고에 관해 적절히 협력하며, 사이버 위기관리 모범사례를 교환하고, 관행, 연구 및 훈련에 상호 참여하도록 할 것이다.

 

 

법적 효력의 부인

동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국제법 또는 국내법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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