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과 행정'벌'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1) 행정처분: 경고, 거래정지, 과징금(업무정지 대신) 경고: 신고했으나 유효기간 경과하여 거래 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금액(자본거랜 2만불 이하, 지급 등은 1만불 이하) 거래정지: 신고 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법행위에 대해 1년 이내에 행위를 정지, 제한하거나 허가취소가능 (2) 행정벌 행정형벌: 징역, 벌금 행정질서법: 과태료(금융위, 금감원, 관세청) 과태료 부과 대상 거래(아래금액 초과 시는 형벌 적용) 자본거래 신고위반: 10억원 이하 지급 등의 방법 신고위반: 25억원 이하 단순경고처분 대상 자본거래 위반금액: 2만불 이하 지급 등의 방법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위반금액: 1만불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