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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General Public License) : 수정한 소스코드 혹은 GPL 소스코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모두 GPL로 공개해야 한다.

BSD(Berkley Software Distribution) : 수정본의 재배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2차적 파생물에 대한 원시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하다. 

LGPL(Library/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수정한 소스코드를 LGPL로 공개해야 한다.

MPL(Mozila Public License) : 수정한 소스코드를 MPL로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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